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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9일 오전 9시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00여 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은 2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와 같은 기간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15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1824명, 고용·산재보험 8명 등 총 1832명이 해당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 명단에는 종합병원 소속 의사, 연예인, 부동산 임대업자 등 연소득이 억대를 상회하는 체납자들이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 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뒤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최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단 이날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산재보험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