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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사회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달 중 결정될 서구 및 남동구 보건소장 임용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익감사 청구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사회는 19일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 인천시의 행보를 강력히 질타하며 “더 이상 의사들의 능력을 두고 흑색선전을 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건소장을 임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시 보건정책과장까지 이미 법령으로 정해진 지역보건법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시정 권고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 즉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중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2006년 권익위 시정 권고를 근거로 2011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그러나 시행 규칙 중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다’는 문구의 합목적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법 개정이 불발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 역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의원이 지역보건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현재로서는 개정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명에 있어 지역자치단체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거듭 지적한 바 있다고 의사회는 주장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국회와 복지부도 보건소장 업무 특성상, 현행 지역보건법에 대해선 개정 여지가 없는 법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법안을 두고 마치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행태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리더십과 행정 능력까지 폄훼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조적으로 서울시 25개구 모든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 소지자로, 많은 보건의료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는 지역에 맞는 새로운 보건 의료 정책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당연히 보건소장이 돼야 한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6개 특별시와 광역시 보건소장 중 86%가 의사로 임용돼 있으며 보건복지 국장이나 보건정책 과장도 의사로 임용된 지역이 적지 않다.
의사회는 “그러나 인천은 10곳 중 중 2곳만 의사 보건소장”이라며 “10년 이상 경력이 많은 의무사무관들조차도 보건소장 임용에서 의사는 배척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의사회는 “인천 지역 의사만 무능한 데 반해 보건공무원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유독 인천에서 의사가 보건소장 임용에서 배척되는 이유는 보건직 공무원들의 집단이기주의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