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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위험군에 대한 대장내시경을 기본적인 선별검사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별로 상황에 따라 권고를 고려할 수 있다(권고등급 C)."
대장암 국가검진 권고안 초안이 나왔다.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임상의사들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장내시경이 국가 암 검진 권고안에 포함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개최한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대장암 검진 권고안 초안에는 '분변잠혈검사(FOBT)'만 기본검사로 포함됐다. 대장내시경검사와 CT 대장조영검사는 제외됐다.
위원회는 "45세부터 80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1~2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기본적인 대장암 선별검사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CT 대장조영술은 편익과 위해를 판단할 근거가 없고 대장내시경은 사망률을 낮추는 등 이득이 있으나 천공이나 출혈, 사망 등 위해가 커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 "효과가 높은 검사법 권고하지 않는 처사 이해하기 힘들어"
이처럼 권고안이 발표되자 토론에 나선 학회 관계자 및 임상의들은 한목소리로 답답하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이들은 분변잠혈검사의 불편함 등 대장암 검진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수검률이 낮은 상황에서 확대해석됐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위해성을 들어 효과가 확실하고 분별력이 높은 수단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경희의대 이석환 교수(대한대장항문학회)는 "지난 10년간 내시경검사를 권해왔던 임상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서 "권고안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위원회에서 명확하게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조차 "권고안 개정과정에 참여했지만 만약 50세의 건강한 환자가 검진을 받겠다고 하면 대장내시경을 권할 것"이라며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회 관계자는 "위험을 간과할 수는 없었다"면서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일반에게 권고하기에는 어려워 임상전문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C등급을 메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철 총괄위원장(가톨릭의대) 또한 "등급을 나눠야하는 과정에서 C에 해당하는 설명이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시행하라는 것"이라며 규제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가 암검진 권고안과 임상적 검진 권고안 간 차이와 이로 인한 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은 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한편, 위원회는 심포지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권고안 초안 수정을 거쳐 이르면 2015년 1월 최종본을 각 학회에 전달해 최종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