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선천성 질환아 출산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승소
법원 "임신 중 업무로 태아 건강손상…산재 맞다"
[ 2014년 12월 20일 08시 28분 ]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수행한 업무로 자녀에게 질병이 생겼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며 태아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권리·의무는 모체에게 귀속된다"며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임신 초기 태아의 건강손상에 기인한 것이고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지 않고서는 국가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와 태아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산재보험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불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의료원에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은 2010년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각각 출산한 뒤 의사로부터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심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해 이런 질병이 생겼다'는 동일한 설명을 들었다. 
 
이들은 의료원에서 일하면서 임신 초기 산모와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유해약물에 노출되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에 아이에게 질병이 생겼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의미하며 그 자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19 16:47 송고

연합뉴스 mina@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 "제조약 분쇄하다 유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