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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의료기관도 미용 목적 의료기기 사용 가능
남인순 의원, 공중위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2014년 12월 22일 14시 39분 ]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미용 목적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등 15명은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중위생법 개정안은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 등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 의료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 미용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용기기는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보건복지부에는 미용기기위원회를 설치,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 자문에 응해 미용기기 범위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토록 한다.

 

아울러 ‘미용기기 사용 범위, 기준 규격, 안전 관리, 허위·과대·비방 표시, 광고 금지’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된다.

 

대표발의자 남인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제화가 절실하다”며 “정부에서도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을 ‘손톱밑가시 규제개혁 과제’로 채택해 미용기기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고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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