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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린 행정처분 심의委, 의사에 ‘유리’
복지부, 첫 회의결과 27건 대부분 감경…합리적 처벌 기대감
[ 2014년 12월 22일 20시 00분 ]

우려 속에 출범한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가 베일을 벗었다. 의료계의 우려와는 달리 기존 대비 완화된 처분 결정이 내려져 향후 합리적 처벌의 기대감을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27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첫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최 전부터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의 합리성 제고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 처분을 전담하는 기구인 만큼 기존 시스템 대비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첫 회의결과만 놓고 보면 일단 의료인들의 억울함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16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7건, 직접 진찰 규정 위반(3건), 진료비 부당청구 1건 등 총 27건이 심의됐다.

 

심의결과 안건 대상 의료인들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상의 처분기준 보다 감경된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존 제도 대비 완화된 처분이 내려졌다는 얘기다.

 

실제 리베이트 관련 건 중 범죄일람표와 다른 사실증거가 있는 13건에 대해 아예 ‘처분 종결’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쌍벌제 이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들이었다.

 

심의위원회는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의료인 스스로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

 

또 리베이트 처분기준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리베이트와 관련한 3건에 대해서는 위반 당시 처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일부 위반행위 시점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전체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그 결과 자격정지 8개월을 받은 의사는 2개월에 경고, 자격정지 4개월은 2개월에 경고, 자격정지 2개월은 경고 조치로 각각 감경됐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7명의 의사에 대해서도 처분 수위를 줄였다.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상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자격정지 일수 계산 착오 등 의료인의 위법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면허취소를 받았던 4명의 의사는 각각 자격정지 2개월, 20일, 16일 경고 등으로 처분이 감경됐다.

 

또 위법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판결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감경기준에 준해 2분의 1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사전통보 보다 모두 경감된 결과가 도출됐다”며 “재량을 발휘한 결과로, 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의결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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