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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이용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감염, 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금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원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 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내 기잔을 정해 영업정지 및 폐쇄 조치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