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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병원, 취약계층 치과병원 건립 무산
복지부 "현행법 위반" 유권해석…천주교 수원교구 포기
[ 2014년 12월 23일 20시 00분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천주교 수원교구와 손을 잡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치과병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치과병원 건물은 수원병원에 기증하되, 운영은 수원교구 학교법인(광암학원)이 맡기로 한 것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교구 측이 기증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23일 수원병원에 따르면 수원교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탈북자,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치과 병원을 건립하려던 계획은 백지화됐다.

 

수원병원은 지난 2011년부터 도비를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수원교구와의 협약으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수원교구는 20억원을 들여 내년 3월 수원병원 내 약 900㎡ 부지에 3층 규모의 치과병원을 지은 뒤 경기도에 기부키로 했다. 교구 산하 광암학원이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고, 경기도는 의료장비와 집기류를 지원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병원 건립은 법률문제로 발목을 잡혔다. 법률에서 정해진 병원 외에는 지방의료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복지부 유권해석 때문이다.

 

구체적 방법을 실무 협의하는 단계에서 경기도는 운영권에 대한 법률 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했고, 광암학원이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국립대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만 지방의료원을 대신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이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에 기대를 걸었지만 해당되지 않았다”며 “정해진 기관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게 되면 공공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수원교구 측은 최근 수원병원에 공문을 보내 치과병원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병원 배기수 원장은 “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도 치과 문턱이 높은 의료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 예산으로 치과병원 건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수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 운영은 불가피하므로 재정 지원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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