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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거부 위법"
대법원 판결, 내년 상반기 청구 서명운동 예정 추이 촉각
[ 2014년 12월 25일 20시 00분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 청구 서명 운동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시 여부는 미지수다.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백모씨 등 4명이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사유는 이유가 없고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도는 이르면 29~30일 교부증을 발부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교부증 발부 시점부터 180일 내에 도내 유권자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경남·진주 시민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에 착수, 주민투표를 청구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고 26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선거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공공의료 파괴행위"라며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통해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대책위는 "내년에 서명 운동을 위해 시·군별로 대표성 있는 사람을 모으고 팀을 꾸리는 등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서명운동 대표자 증명서는 교부하겠지만 주민투표는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증명서 교부와 별개로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재량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미 복지부에서 지난 11월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 승인을 내줬고, 폐업 절차도 완료됐다.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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