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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진료비 정산을 두고 소송으로까지 치달았던 정부기관 간 분쟁이 해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2010년 1월 2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 정산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양 기관은 산재법 개정으로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작시점을 두고 대립해 왔다.
건보공단은 산업재해 신청이 3년 전까지 가능함에 따라 근로공단이 주장하는 진료시점부터 3년으로 정산시효를 계산할 경우 산재 신청 즉시 시효가 만료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실제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2013년부터 지난 2년 간 진료금액으로는 약 11억60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진료비 반환청구소송 242건을 진행해왔다.
양 기관은 "공공기관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데 공감해 합의하게 됐다"면서 "건보공단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근로공단은 진료비를 전부 정산하는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합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양 기관 간 신뢰 회복과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근로공단 간 산재후유증에 관한 진료비 부담을 둘러싼 문제 또한 해결될 조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양 기관이 지난해 12월 합의를 통해 마련한 산재법 개정안이 1년여의 계류기간 끝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양 기관 간 원만한 상호협조와 신뢰관계 구축이 이뤄져 산재 환자들의 불편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