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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도 중소기업 특례 적용 총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 내년 중점사업 "조세특례제한법 해지" 선언
[ 2014년 12월 26일 17시 53분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사진]이 신년사를 통해 2015년 중점사업으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해지를 꼽았다.


김 회장은 “저수가로 이어지는 급여 확대와 물가인상에 못 미치는 수가인상률, 성실신고제로 대표되는 조세의 확대로 개원가 경영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5년에는 많은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해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도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김일중 회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5만3051개로, 이들 기관 대부분이 감면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개협은 향후 수가인상 협의에 적극 참여해 의원들의 경영개선에 일조할 것과 국회 등을 통해 4만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적극 공조해 회원들에게 그 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며“지식함양과 술기 발전을 위해 학술대회에 더욱 만전을 기해 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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