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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선거를 둘러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와 서울·경기지회 사이의 법정싸움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10월 서울지회가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시작됐다.
당시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모두 대의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불복한 산부인과의사회가 서울지회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지회와 경기지회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불법성은 확정되고 불법 총회에 대한 사건은 종결됐다”며 “집행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집권 연장에만 연연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