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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진주의료원·천연물신약 관련 법안 통과
국회, 세밑 논란 컸던 보건의료계 이슈 법제화
[ 2014년 12월 29일 20시 00분 ]

새해를 앞두고 국회가 그동안 보건의료계를 달궜던 이슈들을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고 환자안전법, 지방의료원개정안, 천연물신약 특혜 의혹 감사요구안 등을 처리했다.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법은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로 2010년 9살 정종현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를 척수강에 맞아 숨진 종현이의 부모와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사고 이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국회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발생을 보고토록하고 이에 따라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환자위원회와 환자 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공공의료 위기론의 시발점이 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2진주의료원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지방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다 적자가 날 경우 그 비용을 조사, 정부가 보조금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날 국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큰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위원회가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및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의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회는 ▲구급차 운행연한을 도입해 노후한 구급차의 퇴출을 유도하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산후조리업 신고 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산후조리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산후조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4년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보건의료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법안 실효성 의문…신해철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미뤄져

 

이 같이 국회가 하루 만에 보건의료 법률안을 무더기로 처리했지만 남아있는 과제들도 있다.

 

먼저 환자안전법의 경우 원안에 있던 의무보고와 의료사고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발적 보고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안전관리 인력을 의무배치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율보고를 할 경우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조항도 있어 자칫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자안전법이 통과되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에서는 신청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지만 개정안은 신청인 한쪽의 조정신청만으로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지만 최근 환자단체연합 등을 비롯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불필요한 조정 절차에도 강제로 응해야 한다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야당의 강한 반발로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벌전 기본법’ 역시 내년으로 미뤄지며 3년째 국회에 표류하게 됐다.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해당 법안은 여당에서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야당의 의료공공성 침해 등의 문제제기로 의견 조율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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