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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제정, 환자단체 '환영'
[ 2014년 12월 30일 11시 36분 ]

지난 29일 일명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은 '환자'라는 용어가 들어간 우리나라 최초의 법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환자안전법은 큰 의의를 갖는다”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해 환자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것”이라며 밝혔다.

 

환자단체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 수가 더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씻겨주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자안전법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당시 의료계의 반대로 환자안전법의 각종 벌칙 조항은 삭제돼,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환자안전 사고의 자발적 보고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히 방법은 재판에서 보고된 자료나 정보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삭제됐다”면서 “미흡한 점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故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로 잘못 주사 맞아 사망했다. 


종현이 부모는 사소한 투약 오류로 사망한 종현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을 추진했다.


그 동안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청원운동, 여러 차례의 국회 공청회를 거친 뒤 올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해 11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5년마다 국가차원의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심의기관으로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가장 큰 특징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주체를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기관 직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환자 및 보호자도 포함시킨 점이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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