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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가격 공개로 '최저가 ↑ 최고가 ↓'
2년새 의료기관 비급여항목 가격 편차 줄어…최대 항목 22배差
[ 2014년 12월 30일 12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국민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간 자율적 경쟁을 통해 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차이를 줄이겠다며 지난 2013년 1월에 이어 2014년 12월말 '비급여 진료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지난 2년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변화를 비교해 실제 심평원이 주장한 공개 취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살펴봤다.

 

비교에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 상급병실료, 갑상선 및 유방 초음파검사, 교육상담비, 제증명수수료 총 19개 항목이 포함됐다. 2013년 공개항목이었던 PET촬영비와 캡슐내시경은 급여로 전환돼 제외됐다.

 

그 결과 최저가는 오르고 최고가는 떨어지면서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간 진료비가 평균점을 향해 수렴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단순히 최고가가 2013년 1월 대비 올라간 항목은 2・3인실 병실료, 심장질환 교육비, 당뇨병 및 만성신부전 1회 투석 교육, 장애진단서 제증명수수료 7개뿐이었다. 나머지 12개 항목은 물가 상승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다.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려간 항목은 2013년 48만원에서 44만9000원으로 3만1000원 줄어든 1인실 병실료였다. 뒤를 이어 2만원을 내려 10만원을 받고 있는 3주미만 상해진단서 발급비용과 1만8000원이 내린 갑상선 초음파검사비, 1만2000원을 내린 유방 초음파 검사비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최저가 중에서도 3인실 병실료, 일반장애진단서, 정신지체・발달장애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수수료 4개 항목의 비용이 줄었다. 2년 전과 비교해 가격변화가 없거나 1000원 미만으로 오른 항목은 11개나 됐다.

 

이 중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저가 대비 최고가 편차가 가장 크게 줄어든 항목은 1인실 병실료로 2013년 최저가 8만원, 최고가 48만원으로 6배가량 차이가 났던데 반해 현재 10만원과 44만9000원으로 4.5배차로 줄었다.

 

반면 병원별 비급여 가격 간 편차가 오히려 심화된 항목은 당뇨교육상담 항목으로 2013년 최저가 5000원, 최고가 5만9000원으로 11.8배차에 그쳤지만 현재 5300원과 11만원으로 약 22배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이처럼 상급병실료나 검사비 등 직접적으로 환자와 연관이 있는 항목들은 의료기관간 경쟁 등의 이유로 가격 편차가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제증명수수로나 교육 및 상담비처럼 행정비용이나 의료행위 외 간접비용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 간 편차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공개를 통해 최저가와 최고가 간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가는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서도 보편적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에 따라 최저가가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도 그는 "병원들이 수가 인상분만큼 비급여 비용도 올리거나 질적 향상에 따른 비용 증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행정비용 등에 대한 편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병원 재량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긴 어렵다"면서도 "공개를 통해 병원간 차이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2015년 4월부터 모바일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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