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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검찰 리베이트 수사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10억원 규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하고 90억원 가량의 의료재단 공금을 횡령한 종합병원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흥구 재판장)는 최근 배임수재·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소재 MH연세병원 실운영자 A(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A씨에게는 1억6000여만원 추징금도 부과됐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연세병원 이사 B(47)씨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B씨에게도 벌금 520만원과 추징금 6억4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C(48)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D(69)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앞서 문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제약 납품을 대가로 수억원 규모 금전 이익을 챙기고 의료재단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 실질적 운영자인 A씨를 지난 5월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하고 10억원 상당 의료재단 명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담보제공하는 한편 병원자금 90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매상으로부터 6억원 리베이트를 받고 병원자금 4억원 유용, 18억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0억을 빌린 것일 뿐 리베이트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약품 도매상 측이 10억원 대여요구를 납품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납품을 지속한 점을 근거로 양자 간 부정한 청탁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검찰 공소사실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 배임으로 취한 이득이 100억원에 달하고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으며, 의료재단 운영자의 범행은 의약품 거래 공정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A씨가 횡령금 중 대부분을 자신과 친척 등의 생활비, 개인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상가 공사대금 역시 자신 명의로 건물을 지어 음식점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을 만들어 식당·커피숍 등을 들여놓고 운영해 공금을 개인 소유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운영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취하고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의료법인을 사적으로 이용한 데다 병원 임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며 "재단을 1인 회사처럼 이용한 것은 기업의 경영상 과실 및 회계 실수로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