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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회수
식약처, 호기밸부 정상부착 주의 등 당부
[ 2015년 01월 01일 20시 00분 ]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호흡기 환자호스의 이상 때문에 환자가 뇌사상태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수입사와 정부가 수습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인공호흡기용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에 대해 호기밸브의 정상 부착 여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는 일정량의 산소를 포함하는 호흡가스를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인공호흡기에 연결하는 환자호스다.

 

호기밸브는 환자호스에 부착해 환자가 산소호흡 중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가정에서 환자호스를 사용하는 중에 연결 문제로 경보음이 울린 후 조치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는 인공호흡기의 환자호스에 호기밸브가 정상적으로 연결돼있지 않는 등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의 정상적인 호흡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호스 문제로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시 사용했던 제품은 서일퍼시픽㈜가 수입·판매하는 의료기기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형명: 51007600, 제조번호: 143512)였다. 현재 환자호스 제품 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제품과 동일 제조번호 434개 제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0일부터 약 2주간 수입사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하는 자발적 회수를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원 및 의사들은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수입사의 회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관련된 이상사례 등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식약처 또는 전국 12개 종합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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