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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들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탄
서울대병원 전공의協 "2종면허 소지자에 버스 운전 시키는 꼴"
[ 2015년 01월 05일 11시 16분 ]

정부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추진에 대해 전공의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은 5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 추진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추진은 단순한 직역 간 알력 다툼이 아니라 땅에 떨어질 전문직의 도덕과 의료 이용자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용을 허가해도 임상적 의사결정 및 치료 과정에서 한의사의 한계 및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은 “정부는 의료법에 의거해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달리 발급하며 비단 의료법 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이 차이를 상식에 근거해 인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종 면허 소지자에게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것과도 같은 문제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또한 전공의들은 “초음파, 내시경, CT,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합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라며 “임상경력이 없는 한의사를 통해 이뤄질 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환자를 위한 치료를 할 수 없음에도 검사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도덕이 부재한 전문가 집단, 한의학계의 잇속 챙기기”라고 덧붙였다.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비용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야기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검사의 부적절한 처방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개인 가계에 대한 위협 및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의 침해와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의사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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