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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정신건강 관련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한 연구논문(이완정 인하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출산한 여성들의 10명 중 6명은 출산 이후 5년 내에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출산 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현재 산모들은 정부가 운영 중인 전산망을 통해 온라인 상담을 받거나 보건소에 비치된 자가검사지로 산후우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지원을 받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산후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병행돼야 산모들과 아이들이 건강하고, 나아가 출산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