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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궤양 복합제 알비스를 놓고 오리지널 개발사 대웅제약과 제네릭사 한국파비스제약 간 특허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됐다.
최근 대웅제약은 "한국파비스제약 에이유에프가 알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600억원 처방 규모를 보유한 알비스는 3가지 약물 성분인 라니티딘과 비스무스, 수크랄페이트를 합친 복합제다.
세 약제 간 상호작용을 막기 위해 대웅제약이 접목한 기술이 외핵과 내핵을 결합한 '이중핵 정' 구조인데, 대웅제약은 알비스제약이 해당 기술의 특허범위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알비스는 2019년까지 라니티딘, 비스무스, 수크랄페이트 성분을 한 알의 약제로 합친 제법특허(이중핵 정)를 보유한 상태다.
지금까지 수많은 제약사들이 알비스 제네릭에 실패한 이유 역시 독특한 이중핵 정에 따른 동등성 입증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알비스 제네릭은 한국파비스제약을 필두로 한미약품, 마더스제약, 일화, 드림파마, 휴텍스제약, 광동제약, 신풍제약, 휴온스, 구주제약, 대우제약, 씨엘팜 등 12개 제약사가 위탁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허 분쟁 결과는 위 12개사의 제네릭 품목 전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파비스제약은 대웅제약 알비스의 이중핵 정 특허를 회피해 제네릭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소 향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대웅제약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인 특허침해금지 소송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알비스는 지난해 600억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대웅제약은 2009년에도 넥스팜코리아와 특허분쟁을 벌였다가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