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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를 위해 매각을 결정한 서남대학교의 노력들이 허사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향서를 제출, 관심을 보인 4곳 법인 역시 우선협상자에 선정돼 매각·인수에 사인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가 서남대학교 매각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인수자를 찾는 임시이사회의 행보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승인치 않을 공산이 크다.
6일 교육부 대학지원실 사립대학제도과는 “현재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인수, 매각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임시직인 그들이 가진 임무이자 권한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과정을 거쳐 “이렇게 정상화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건의하는 정도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담당 주무관은 “제3자 인수 등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 할지는 교육부 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다. 하지만 관련된 어떠한 협의를 거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중이긴 하지만 엄연히 소유주가 있는 상황에서 임시로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이곳저곳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교육부의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현 상황을 정리, 제대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말 그대로 ‘임시직’이라는 얘기다. 더 이상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매각 과정을 밟는 대학과 인수 의사를 보인 법인과의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다. 월권행위라고 판단한 교육부 역시 이를 승인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남대학교 설립자인 이홍하 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013년 6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담당 주무관은 “임시이사가 파견된 지 불과 수개월이고, 관련 소송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라며 “결정권을 가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일체 논의가 없었던 만큼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