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들이 근로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주장하고 있는 병원들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9명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6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병원은 근로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는 만큼 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다"며 "병원 측의 각종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명시된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병원 측의 “근로계약은 임금 개별항목이 구별돼 있지 않고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괄해 총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공동소송을 준비해 이목을 모으고 있는 전공들의 근무외시간 수당 요구 역시 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시작됐다.
앞서 대전지법은 건양대병원의 인턴 당직비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 시간외수당 33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해 허용될 수 없다”라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더라도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무효”라고 밝혔다.
전공의들 역시 “그 동안 수련병원들이 내세웠던 전공의의 포괄임금계약제 관행이 위법함을 명시한 역사적 판례”라고 환영했다.
실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전공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의 손을 들어 포괄임금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전공의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