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간외수당 지급" 잇단 판결…병원들 '곤혹'
법원 "포괄임금제 무효"…전공의·간호사 등 대규모 소송 우려
[ 2015년 01월 08일 20시 00분 ]

병원들이 근로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주장하고 있는 병원들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9명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6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병원은 근로자들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에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는 만큼 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다"며 "병원 측의 각종 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명시된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병원 측의 “근로계약은 임금 개별항목이 구별돼 있지 않고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괄해 총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공동소송을 준비해 이목을 모으고 있는 전공들의 근무외시간 수당 요구 역시 법원이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놓으며 시작됐다.

 

앞서 대전지법은 건양대병원의 인턴 당직비 미지급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 시간외수당 334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해 허용될 수 없다”라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더라도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무효”라고 밝혔다.

 

전공의들 역시 “그 동안 수련병원들이 내세웠던 전공의의 포괄임금계약제 관행이 위법함을 명시한 역사적 판례”라고 환영했다.

 

실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전공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법원이 잇따라 근로자의 손을 들어 포괄임금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전공의를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양대병원發 전공의 수당 집단소송 '후폭풍'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