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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치료재료 업무 전반이 확 바뀔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리 절차는 간소화되고 기간은 짧아진다. 업무처리 전 과정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바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재료 업체 설명회'를 열고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를 알리면서 업계 의견 등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이 제시한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효율화'와 '간소화', '투명화'다. 치료재료실에 따르면 제품 개발 전부터 검토・허가, 보험등재・관리까지 모두 바뀐다.
먼저 지난해 7월 도입된 사전상담제를 기존 등재신청부터 치료재료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 평가로 제한됐던 범위에서 등재신청 이전인 제품 개발단계로까지 확대・운영한다.
평균 57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28일로 줄어 제품개발 단계로까지 상담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체들의 요구가 있어왔고, 심평원 스스로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시장성을 갖춘 양질의 제품을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등재절차와 행정업무 체계화를 통해 서류와 시간, 불필요한 노력 등을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일 접수분 평가부터 '우선검토대상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청시 업체의 제출 자료를 7종에서 4종으로 줄여 소요기간을 10일 단축하고, 치재위 시행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 동시진행으로 고시기간을 30일 줄여 현행 120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80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병일 치료재료실장[사진]은 "한동안 일선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까지 통제할 것"이라며 "모든 내용은 사전 협의되고 문서 하나까지 실장 결재를 받아 정확하고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기탄없이 의견을 주면 검토하고 바꾸겠다. 업체 상대 매뉴얼과 근거 규정 등도 만들어 개선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실장은 이 외에도 독립적 검토절차 개선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등 제품의 원활한 보험등재와 시장진입은 물론 제품등재신청 자진취하 후 재신청을 통해 비급여 기간을 편법적으로 늘리는 행위를 막는 등 치료재료 관리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치료재료실은 지난해 추진해왔던 업무 중 마무리하지 못한 ▲별도 산정 가이드라인 제작 ▲품목군별 분류체계 정비 ▲9자리 제품 코드로의 표준화 ▲가격 책정시 근거 마련 등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