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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6개월 지난 링거 투약 병원
환자가 발견 항의…해당 병원 "약품 관리직원 실수" 해명
[ 2015년 01월 10일 02시 05분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C병원이 20대 여성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링거를 주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오정구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두통 증상으로 지난 7일 입원한 여성 환자 이모(29)씨에게 각종 검사, MRI촬영을 마친 뒤 링거 주사을 처방했다.

 

링거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것은 환자를 통해 밝혀졌다. 환자는 링거를 맞던 중 우연히 라벨에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3일로 돼 있는 것을 발견, 병원 측에 항의했다.

 

당시 환자는 30% 가량의 링거를 맞았고 이후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정구보건소는 신고를 받고 병원 측으로부터 6개월 지난 링거 주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은 후 철저한 약품관리를 당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병원 측은 약품 반입·반출 과정에서의 직원 실수를 시인하며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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