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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피부과 등이 고의로 부가세 신고금액을 누락하면 고강도 세무조사와 함께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국세청은 그 동안 사후검증에 집중했던 부가세 신고 검증방식을 일부 납세자에 한해 올해부터 사전고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596만 명의 부가세 납부 대상자 중 소득금액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의 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45만여 명에게 세금 신고 유형을 담은 과세자료를 제공했다.
제공된 26개 항목의 과세자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현금 영수증은 물론 산재보험 가입자료, 전기·도시가스 설치자료 처럼 외부기관을 통해 확보한 것까지 포함돼 있다.
이는 국세청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과세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는 만큼 신고를 제대로 하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가 매출 누락을 위해 현금을 받으면 과거에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용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사후에 발급하면 즉각 탈세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성형수술에 필요한 재료 매입자료가 판매처 매출을 통해 포착될 가능성도 크다.
이 같은 사전고지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4만5000명이던 사후검증 대상이 이번부터 1만5000명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축소하면서 행정력을 아낄 수 있는만큼 탈세 의도가 포착된 곳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과태료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오는 26일 마감되는 부가세 확정신고 이후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면 매출액 기준으로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더해 부가세 납부 지연에 따른 불성실신고 가산세 10%가 추가되고, 과소신고 가산세 40%가 세액 대비 기준으로 과세된다.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는만큼 현금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 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용자는 이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돌려받는다. 이용자에게 신고 기전이 작용한다는 것 역시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