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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활성화, 통합관리·의사협조 '절실'
전문가들 "기증·구득 단일기관 일임"…뇌사자 신고시 의사 '인센티브'
[ 2015년 01월 14일 20시 00분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단일기관에서 모든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정책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재 병원, 조직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돼 있는 기증체계를 통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교수는 장기와 조직기증체계가 이원화 돼 있는 국내 상황을 지적했다.

 

하 교수는 “우리나라는 장기와 조직을 관리하는 기관이 한국장기기증원과 조직은행으로 이원화 돼 있다”며 “이 같은 이원화체계 때문에 기증절차와 기증 후 유가족관리사업 등의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교수 역시 “개별 기관 중심의 구득으로는 사회 전반적 수급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며 “단일기관이 장기와 이식기증을 수행하면 인력, 공간, 예산 등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높은 뇌사자의 장기기증율을 자랑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 통합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실제 스페인의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ONT)에서 장기 및 조직 기증과 분배 등에 대한 모든 관리가 이뤄진다..

 

미국 역시 사망자 또는 사망 임박자를 관할 지역 장기기증원(OPO)으로 신고를 의무화해 장기 및 조직기증자를 통합 관리하며, OPO 자체 관할 병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진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종원 교수는 “장기기증 및 조직기증은 일련의 과정이 2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제도의 효율적인 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뇌사자기증을 높여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별 뇌사기증자 비율은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 당 장기기증자 비율(PMP)은 8.84명으로 스페인(34.8명), 미국(26.01명), 프랑스(24.9명) 등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정통령 과장은 “뇌사기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 발생하는 이식대기자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뇌사기증 활성화가 되지 않는 원인으로 정 과장은 뇌사자 파악 실패를 꼽았다.

 

2014년 11월 기준 추정되는 뇌사자는 2500여 명이지만 실제 신고 및 파악된 뇌사자는 1458건에 그쳤다. 또한 실제 기증이 이뤄진 것은 402건 밖에 되지 않았다.

 

기증실패 1056건 중 388건이 ‘기증거부 및 철회’를 원인으로 꼽혔으며 뇌사아님(255건), 부적합(195건), 사망(151건), 의료진 접촉거부(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통령 과장은 “의료진 동참을 유도해 뇌사추정자 신고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신고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AP) 협약병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협조 이외에도 대국민 인식제공, 기증자 중심 기증체계 마련,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데이터 관리 등을 시행할 것”이라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올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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