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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을 침대로 집어던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8개월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서형주)은 15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 소재 A요양원 요양보호사 여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 판결을 내렸다.
폐암 말기에 치매를 앓고 있는 주 모씨(75)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늦은 시간 잠을 자지않고 돌아다녔다.
요양보호사 여 모씨가 할머니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때리고, 지팡이를 뺏은 후 할머니를 들어올려 침대로 집어던졌다. 이로 인해 주씨는 흉추 골절상을 당했다.
요양보호사 측은 "치매환자인 주씨가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왔다"면서 "난폭한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