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매 할머니 던진 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
법원, 정당행위 불인정…노인복지법 위반 적용
[ 2015년 01월 15일 11시 50분 ]

치매 노인을 침대로 집어던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징역 8개월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서형주)은 15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 소재 A요양원 요양보호사 여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 판결을 내렸다.


폐암 말기에 치매를 앓고 있는 주 모씨(75)는 지난해 5월 14일 새벽, 늦은 시간 잠을 자지않고 돌아다녔다.


요양보호사 여 모씨가 할머니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때리고, 지팡이를 뺏은 후 할머니를 들어올려 침대로 집어던졌다. 이로 인해 주씨는 흉추 골절상을 당했다.


요양보호사 측은 "치매환자인 주씨가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해왔다"면서 "난폭한 치매 환자인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요양병원 방화 치매노인 '징역 20년' 선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