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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잴코리, 로비 악재 딛고 '급여화' 성공
지난해 시민단체 등 문제 제기로 곤혹
[ 2015년 01월 16일 14시 00분 ]

화이자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캡슐(성분명 크리조티닙)이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두 차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던 잴코리는 삼수 끝에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AS)'으로 급여권에 첫 발을 내딛었다.

 

화이자는 앞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잴코리 급여 로비 논란에 휩싸이며 진통을 겪었다.

 

실제 잴코리는 지난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에 상정 예정이었으나 급평위원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건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이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조사결과 로비가 없었다며 잴코리 급여 절차를 신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잴코리의 RAS 결정을 공표했다.

 

잴코리는 한 알 약값이 16만원을 상회, 한 달 치료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초고가 항암제라는 면에서 환자 급여 혜택 시급성이 수 차례 제기돼 왔다.

 

심평원의 RAS 결정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과정을 거쳐 보험상한가와 환급률 등을 정한 뒤 정식 등재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 등재가 아닌 환급형 위험분담계약인 만큼 화이자는 잴코리의 최종 등재 확정결과를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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