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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립대병원 11곳 등 공공기관 임금 동결
기재부, 방만경영 정상화 조치…서울대·경북대 포함 7월 이행여부 확정
[ 2015년 01월 18일 13시 16분 ]

정부가 지난해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국립대병원 11곳의 올해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으나 자율관리기관 중 13곳은 계획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서울대·경북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경상대·제주대·서울대치과·부산대치과 등 국립대병원 11곳을 포함해 국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부설기관) 등이 임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는 7월 이행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취업 규칙이 개정되면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미이행기관이 오는 6월까지도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도 동결되는 등 후속조치가 내려진다.

 

노조의 반발은 거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임금 동결 지침은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 총인건비 편성액이 아닌 개인 임금을 동결하도록 한 지침은 행정권 남용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밝혔다.

 

서울대·경북대병원이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해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취업규칙 변경안을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노사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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