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전남북 의료기관 작년 재청구 '242억'
심평원 광주지원 "진료하고도 못받는 등 급여청구 관리 주의"
[ 2015년 01월 19일 11시 46분 ]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기관에서는 진료를 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강정숙)은 2014년 광주, 전남, 전북 소재 663개 요양기관에 대한 재청구 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24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전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작성오류를 범해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심평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63개 기관을 대상으로 852회 재청구 알림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3.9%에 해당하는 26개 기관이 급여비용을 다시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의 경우 대다수의 요양기관이 의・약사 홀로 진료 또는 조제를 하는 상황에서 청구 또한 직접 처리해야해 반송 확인이나 재청구가 늦어져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강정숙 광주지원장은 "3년 동안 반송사유를 보완해 재청구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며 "앞으로도 요양급여비용 미청구 및 재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당한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지원은 평균 재청구 소요기간을 3.6일 단축하는 등 앞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체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착오청구 수정·환불금 지급 등 시스템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