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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기관에서는 진료를 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강정숙)은 2014년 광주, 전남, 전북 소재 663개 요양기관에 대한 재청구 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242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9일 전했다.
현재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작성오류를 범해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심평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63개 기관을 대상으로 852회 재청구 알림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3.9%에 해당하는 26개 기관이 급여비용을 다시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의 경우 대다수의 요양기관이 의・약사 홀로 진료 또는 조제를 하는 상황에서 청구 또한 직접 처리해야해 반송 확인이나 재청구가 늦어져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강정숙 광주지원장은 "3년 동안 반송사유를 보완해 재청구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며 "앞으로도 요양급여비용 미청구 및 재청구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당한 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광주지원은 평균 재청구 소요기간을 3.6일 단축하는 등 앞으로도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체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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