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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교육 활용 '불가'
복지부 "망자 인권침해·존엄성 훼손 등 우려"
[ 2015년 01월 19일 19시 37분 ]

앞으로는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체더라도 의과대학에서 해부학습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개정안의 취지다.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과대학장에게 무연고자 시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교부를 요청하면 지자체는 교육 및 연구용으로 시체를 교부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의과대학장이 무연고 시체를 교육·연구용으로 해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장과 의과대학장 간 통보·교부 요청· 등의 절차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무연고 시체는 주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 발생한다.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자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생전에 시신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고 무연고 시체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이라는 측면에서 차별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신을 파악한 결과, 1구에 불과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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