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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의 공직기강이 느슨하게 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들은 임의로 외부활동을 다녔고, 부당한 예산 집행도 상당수에 달했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제주대학교병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46개 유형에 지적을 받았고, 경고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의료‧진료‧연구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사‧복무 9건, 시설 6건 순이었다.
우선 제주대병원은 소속 진료과장의 찬반 의견이 기재된 의견서만으로 임상교수 6명에 대한 재임용을 결정했다. 이들의 연구실적 충족 여부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안과 A 교수 등 2명은 병원장의 사전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외부강의 신고 후 근무상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강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및 회계 부분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병원은 교수에게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까지 무이자로 1인 당 7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을 임차비로 지원했다. 총 규모는 32명에게 21억67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최초 주택임차에 따른 지원비 지급 후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숙소를 변경한 B교수에게 7000만원의 지원비를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병원장 관사 관리비 1760만원을 병원회계에서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인카드 사용도 제멋대로였다. 병원의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토록 규정돼 있지도 않았다.
실제 C외과 과장 및 D산부인과 과장은 법인카드를 공휴일 및 비정상 시간대에 사용하거나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노래주점 등에서 38회에 걸쳐 559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E방사선종양학과 과장 및 F영상의학과 과장 등은 특정업무비를 개인차량 주유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원선물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진료비 부당청구도 적발됐다.
제주대병원은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으로 꾸며 600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고, 외래환자 혈액투석시 진찰료도 부적절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매년 병원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직계존비속 등 4종류의 대상자에 대해 6억7600만원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병원장 등 관련자들에게 경고나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부적절하게 지급된 예산이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