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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GSK·동아ST 상대 4억7000만원 소송
제약사 불공정거래 맞대응 첫 손해배상 제기
[ 2015년 01월 20일 12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간 담합행위로 약제비를 추가 부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24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와 동아ST를 상대로 첫 변론이 있었다"며 소송 배경과 쟁점을 20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동아ST가 1998년 9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항구토약 '온다론'이 GSK가 1996년 국내에 시판한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999년 10월 13일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당시 동아ST는 특허 침해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2000년 ▲조프란 국내 공동판매권 ▲미출시 신약 '발트렉스' 국내독점판매권 ▲인센티브 등을 GSK와 합의하고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시켰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GSK와 동아ST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의결했고,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이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공단은 GSK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동아ST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가약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공단은 고가의 조프란을 상환함으로써 약가 차이만큼의 보험재정을 지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첫 변론에서 공단은 공정위에서 제출한 경제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GSK와 동아ST는 공단이 제시한 손해액의 책정에 오류가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온다론의 퇴출행위가 없었어도 특허소송의 판결에 의해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임으로 공단이 주장하는 손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공단 이윤석 변호사 또한 "공정위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공단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만큼 소송자격은 충분하다"며 "제약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4일 예정된 다음 변론의 쟁점이 될 특허소송결과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약사들이 주장은 가정적인 인과관계일 뿐이며 손해액에 대한 문제제기도 공정위에서 산출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의 손해액을 산출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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