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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형외과 전문의'는 되고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기준에서 ‘외국의 의료인 면허소지 기재는 OECD회원국에 한해 허용한다’는 조항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의원 정 모 원장이 “의료광고 조건부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의사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인터넷 키워드 검색광고에 의사의 외국 의료면허 소지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의원 내에 흉터클리닉을 개설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검색광고’를 내고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심의를 맡고 있는 의협은 ‘조건부 승인 처분’을 내렸다. 정 씨가 의협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수정시안을 제시하면 재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 A의원의 키워드 검색광고 |
의협 심의위원회는 정 씨가 신청한 광고 문구 중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문구는 삭제하라고 명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 Ⅳ.6(7) 조항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소지 기재는 OECD 회원국에 한해 허용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불어 ‘A 흉터클리닉’을 의료법 제42조 의료기관 명칭 표시 방법에 따라 《A ‘의원’ 흉터클리닉》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정 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씨 측 법률대리인 권성희 변호사는 “‘의료광고 심의기준 조항이 상위법령인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의협이 내린 처분은 ‘법률 유보 원칙’ 즉, 일정한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협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의료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OECD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면허 소지 기재를 금지해, 정 씨를 비롯한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과 시행령 어디에서도 의료인의 경력, 특히, 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해 소지하고 있음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조항이 의료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의료광고 금지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와 같은 광고문구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허위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OECD 회원국이 아닌 의료인의 면허 소지 기재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므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