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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기준 변경 논의를 올해 상반기 내에 끝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은 기간 병원계 의견을 받아들여 의료기관이 회계처리 기준 변경 때문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예정이지만, 합리적인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원안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매듭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복지부는 2013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규모를 줄여 의료기관 수익현황을 왜곡시킨다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이 개정안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왔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타당성 있는’ 병원계의 반발 때문이다.
현재 법인세법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 조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 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더욱이 고시된 개정안대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시, 의료기관은 법인세법상의 특례를 받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에 추가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의 절차나 비용 등이 병원계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병원계의 목소리대로 의료기관이 법인세법에 근거한 특례 조항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기준 변경으로 의료기관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복지부는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고 있어 합리적인 대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 대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만일 이 자리에서 검토 가능한 대안이 나오면 재개정 절차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변경으로 법인세법 특례에 근거한 혜택을 축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례를 받으면서 투명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중”이라며 “빠르면 올해 1분기, 늦어지면 상반기 내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