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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하되 '초음파·X-ray' 제외"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 입각해 범위 제시"
[ 2015년 01월 22일 10시 00분 ]

초미의 관심사인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전면적 허용 보다는 제한적 허용 쪽으로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CT‧MRI 등 고도의 숙련이나 판독기술이 요구되는 진단장비는 물론 논란의 불을 지폈던 초음파나 X-ray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열린 2015년 업무보고 정책설명회 자리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권덕철 실장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만큼 법개정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설정하겠다”며 제한적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어야 한다’, ‘한의사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숙련도가 담보돼야 한다’ 등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기준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헌재 판결에 따라 허용하되 그 외 의료기기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실장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 어디에도 한의사 의료행위에 초음파나 X-ray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이들 기기에 대한 허용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CT·MRI 등에 대한 허용 불가 방침이 전해진 적은 있지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초음파와 X-ray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지난 2011년 5월 대법원은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 의료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단식투쟁을 의식한 듯 이번 논란의 시발점이 복지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권 실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서는 해당 판결에 따라 허용 범위를 제시하는 작업을 수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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