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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식약처 규제완화→국민 안전 위협"
"안전성·효과성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등 ICT 재추진 우려"
[ 2015년 01월 22일 20시 28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대표적 성과로 포장하는 등 안전관리 부처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이같이 평하며 “올해도 규제완화를 강행하겠는 계획을 밝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품목허가 전 의료기기의 보험급여 평가를 가능토록 해 일단 시판부터 허용하는 조치를 신속공급을 위한 성과라고 내놨다”고 전했다.

 

갤럭시S5 출시시기에 맞춰 진단용 의료 앱을 탑재한 제품을 의료기기 분류 기준에서 삭제, 원격의료와 재벌 특혜 논란을 야기했던 사례를 성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안전관리 부처로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도 ICT를 기반으로 한 제품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 출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결국 원격진료 등 의료영리화 관련 정책들을 식약처가 나서서 지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작년 2월 미래부가 ICT 특별법을 통해 원격의료를 위한 스마트기기 개발 및 허가를 가능하도록 추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양 부처가 각각 이를 해명하고 진화에 나선 전례가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업무의 대표적인 성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벌이나 업계의 이익만을 고려한 위험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성과인양 둔갑시켜 포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식약처가 스스로 부정했던 ICT 기반의 의료제품들에 대한 별도 규정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것은 기존의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들을 없애고,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채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박근혜 정부의 안전무시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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