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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감 시즌 눈 주위 필러 시술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알려지며 조직수복용재료가 사회적 이슈 품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명 필러 제조사들이 허위·과대 광고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한국앨러간, 갈더마코리아, 메디포커스, 그린코스코, 엠엔엘,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등 6곳에 조직수복용생체재료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앨러간(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1-1452호), 갈더마코리아(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0-914호), 메디포커스(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2-848호)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전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했다.
그린코스코(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0-289호)는 홈페이지에 제휴 병원의 명칭을 적시하고 해당 주소를 링크, 해당 의료기관이 자사 제품을 사용 및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2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 간 해당 품목 판매 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엠엔엘(수허12-871호)과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수허08-977호)는 인터넷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허가 사항과 다른 사용 목적과 주의 사항 문구를 게재, 제품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원리에 관해 거짓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기업은 오는 5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 간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해 10월, 성형용 필러 중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 금지된 필러 50개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제품이 적발됐는데, 이번에 행정 처분을 받은 6개 기업은 당시 명단에도 포함됐다.
지난 국감 당시 한국망막학회가 성형 필러 시술 후 안동맥 폐쇄로 시력이 소실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국내 환자가 44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식약처는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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