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대신 현행 20개인 센터 수는 4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기전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구축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센터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수를 현재 20개에서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정 기준은 상향 조정했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응급의학 전문의 2~4명 △간호인력 15인 이상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의학 전문의 5인 이상 △간호인력 25인 이상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10병상 △응급 중환자실 20병상 이상 △10개 진료과 당직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
구분 |
현행 권역센터 기준 |
개정된 권역센터 기준 |
|
응급의학
전문의 |
○ 응급의학전문의 2-4인 |
○ 응급의학전문의 5인이상
- 환자 1만명당 1인추가 |
|
간호인력 |
○ 15인 이상 |
○ 25인 이상
- 환자 5천명당 3인추가 |
|
응급실내 시설 |
- |
○ 응급실 내 중환자구역 10병상(음압격리실 포함) |
|
응급
중환자실 |
○ 20 병상 |
○ 20 병상 + α |
|
전문과목 당직전문의 |
○ 관련 기준 없음 |
○ 10개 진료과 당직체계 |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보상기전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 투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각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해 차등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3년 마다 평가받아 재지정 혹은 탈락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 구축 계획도 담겼다.
현재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아전용응급실의 시설‧장비‧인력을 확충해 소아전문응급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국립대 어린이병원 등을 중심으로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아환자를 위한 별도의 응급실 운영 △전담전문의 2명, 전담간호사 10명 이상 △연령에 따른 다양한 크기 장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연간 소아응급환자 1만2000명 이상, 소아 관련 수술 1000건 이상의 진료실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한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
구분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기준 |
|
시설 |
○ 소아응급환자를 위한 별도 응급실 운영
○ 응급실내 최소 8병상, 소아중환자실 3병상 확보 |
|
장비 |
○ 연령에 따른 다양한 크기의 장비 구비 |
|
인력 |
○ (전담의사) 전담전문의 2인, 3년차 이상 레지던트 2인 이상
- 소아응급환자 1만명당 전담전문의 1인 추가
○ (전담간호사) 10인 이상, 소아응급환자 5천명당 3인 추가 |
|
진료실적 |
○ 연간 소아응급환자 12천명 이상, 소아 수술 1,000건 이상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