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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직선제 '통과'…회원투표제 '무산'
25일 의협 임총, 찬성 122명·반대 27명 가결…회장선거 투표권 기준 완화
[ 2015년 01월 25일 17시 43분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직선제'가 논란 끝에 통과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5일 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재적대의원 총242명 중 2/3 이상인 17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가장 쟁점 사항으로 부각됐던 '대의원 직선제'에 대해 표결에 부친 결과 122명 찬성, 27명 반대, 17명 기권으로 최종 의결됐다.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신민호 부위원장은 "회원들의 민의를 보다 정확히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회원 직접선거를 통한 대의원 선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혁신안 제안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의학회 대의원 수의 대폭 삭감을 포함했던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안'은 찬성 75표, 반대 80표, 기권 11표로,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회 불신임 제도 도입'도 찬성 71표, 반대 8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여기에 참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여자의사회의 대의원 수 배정도 이 안이 부결됨에 따라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표결에 앞서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은 이번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의학회 김동익 회장이 고정대의원 수 조정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김동익 회장은 "대의원 수 배정에 있어 의학회 몫의 대의원은 비례대표 성격 순으로 25%, 20%로 줄더니 이제는 35명으로까지 줄이겠다는 것인가"라고 발언했다.


김 회장은 "학회 중에는 1000명 이상 학회들이 수 십 개가 있다. 물론 혁신위의 취지는 일부 동의하지만 의학회 대의원이 35명까지 줄어든다면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앞으로 굉장한 지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불성실 대의원 자격상실 제도 도입의 경우, 찬성 131표, 반대 30표, 기권 7표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다만, 전국 광역시도회장은 중앙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대의원 겸직금지 범위 확대는 찬성 75표, 반대 88표, 기권 4표로 통과되지 못해 시도의사회장을 하더라도 대의원을 겸할 수 있는 현행 정관이 유지된다.


'회원투표제' 도입 역시 무산됐다.


당초 의협의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 결정에 한해 회원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계 중대한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표결 결과, 찬성 78표, 반대 78표, 기권 11표로 회원투표제 도입 안건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회장선거 투표권, 회비납부 3년→2년 완화

 

이날 임총에서는 의협 선거권 기준 완화를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도 통과됐다.


의협 회장선거 시 최근 2년 연속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회원 참여율 제고를 목표로 선거권 부여 조건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과 관련, ▲2년 연속 회비 납부자 ▲3년 중 2회 이상 회비 납부자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5명, 반대 73명으로 이 같이 결정됐다.


그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 입회비 및 최근 3년간 연회비 납부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돼 회원 참여 제한 및 당선자 대표성 시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선관위에 따르면 2년 연속 회비 납부자에 선거권이 주어지면 약 5만명이 투표권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보다 많은 회원들이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진정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선거비용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거일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방안도 통과돼 이로써 11만 의사들을 이끌 제39대 회장 선거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우편투표도 동시 진행될 예정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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