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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들의 ‘신고’ 노이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불필요한 중복신고 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병원들은 신고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해 5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7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보건의료자원 신고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탓에 자원현황이 불일치하고 의료계의 중복신고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체계를 일원화 시키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지자체 신고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법령 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고,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행정기관 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 처리된다.
일단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되는 항목은 △의료기관 휴(폐)업 △약국 휴(폐)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사용중지양도폐기 △변경신고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 △양도 등 8개다.
심평원은 의원급 대진의 신고 및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등 2개다.
아울러 행정기관 간 보건의료자원 정보연계로 의료자원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 자원관리 효율화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