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스마트폰 심박센서, 의료기기 범주 제외
식약처, 의료기기 등급 제정 공고…"안전과 무관한 기준 개선"
[ 2015년 01월 26일 12시 02분 ]

의료기기 여부를 놓고 논란을 샀던 스마트폰 운동·레저용 심박센서가 의료기기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품목의 소분류 및 등급’ 제정 공고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식약처는 운동·레저용 심박수계, 미용용 파라핀욕조, 전기스팀사우나기, 반신욕기 등 질병진단이나 치료용도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치과용 석고모형 절단기 등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는 품목도 의료기기에서 제외됐다.

 

특히 심박수계, 맥박수계, 펄스옥시미터(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은 의료기기지만 제조자가 운동·레저용과 같이 비의료용으로 제조한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레저용으로 제조된 심박수계 등을 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외 품목과는 반대로 초음파용 겔, 모유성분분석기 등 그 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품목들을 의료기기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추신경계나 심장에 사용하는 내시경 겸자’도 기존 1·2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조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제품에 대한 품목을 신설 또는 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의료용과 비의료용을 구분했다”며 “안전기준은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식약처, 의료기기 ‘규제완화’ 집중 강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