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에 이어 한의계도 집단휴진과 관련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과징금 규모는 의료계가 5억원이었던데 반해 한의계는 1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참석률을 높이고자 한의사들에게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17일 한의협은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반발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한의협 전체 회원의 70%에 달하는 1만3915명이 참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의협은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의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토록 독려했으며, 불참할 경우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걷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3월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에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주요 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단체 규모와 집단휴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집단휴업에 대한 단체 내부 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서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1년이나 지난 후에 의사들이 고발해 뒤늦게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며 "공정위 판단을 따라야겠지만 한의협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남아있는 문건 등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대회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격려금을 강제로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시 자발적인 분위기가 강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협회가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휴업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