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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던 검체검진 환수 논란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10여년 역사와 전문가들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패소한 의료기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67호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중 '나-475(나) 기타 감염증 항원 정밀검사'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놨다.
당시 복지부 행정해석에는 감염증 혈청검사 중 '기타감염증 항원검사 레지오넬라(Regionella), 캔디다(Candida), 아스퍼질루스(Aspergillus) 세균, 진균 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상대가치점수 조회란에는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에 '비뇨생식 검체'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언급돼 있었다.
이에 의료기관들은 해당 행정해석에 따라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검사를 해왔다. 이후 위 행정해석과 레지오넬라균 급여 적용을 선례 삼아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를 급여로 청구했다.
하지만 신의료기술 평가가 도입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 의료기관은 그간 기타 감염증 항원검사로 급여 청구해오던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했고, 2010년 8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심평원은 신의료기술 등재와 함께 해당 검사를 비급여로 결정한 후 기존 문제 삼지 않던 급여청구를 '착오청구'라며 대규모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소송을 제기한 A 대학병원 또한 당시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진단검사의학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수많은 시약과 장비가 존재해 이들마다 별도 의료행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라며 "동일 검사종목으로 분류됐다고 해도 각각의 특성과 결과가 동일할 수 없다. 원칙을 정하고 범위를 일정부분 인정하는 것이 한계"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2011년 9월 1일 급여로 인정된 후 '신뢰보호의 원칙'을 감안해 고시 시행 이전 청구건에 대해서도 기존 '기타감염증 항원검사(정밀)'를 준용한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검사를 예로 들며 환수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정에서도 A 대학병원은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환수처분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고시에서 '감염증 혈청검사'로 국한해 항원검사를 제외시키는가 하면 행정해석상 언급된 3 종의 세균 및 진균 항원만을 예외로 인정했다.
더구나 레지오넬라 소변항원검사가 준용된 사례가 있음에도 심평원의 안내가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보수적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요양급여 대상에 관한 요양급여 기준을 임의로 준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명확한 기준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A 병원은 지난 1월 5일 항소를 제기해 고등법원에서 다시금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