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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 자해 소동으로 논란이 됐던 바이엘코리아의 노사갈등이 규탄대회 및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며 겉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바이엘 노조는 28일 신대방동 바이엘 본사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측에 대해 "불합리한 임직원 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바이엘 임직원 외 15개 다국적사 노조위원장들이 동참한 가운데 1시간여 진행됐다.[사진]
앞서 이미 바이엘 노조는 지난해 11월 21일 노조위원장 K씨의 해고에 따른 복부 자해 사건이 발생하자 본사 앞에서 투쟁집회 및 노동탄압 기자회견을 한차례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규탄대회는 바이엘 노사 간 '접근금지 소송'과정에서 빚어진 의견 갈등과 K씨 부당해고 논란 이슈까지 가세돼 관심이 집중됐다.
바이엘 노사, 법적분쟁 불사
노사 간 깊어진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까지 일파만파 커졌다. 현재 바이엘과 전 노조위원장 K씨는 각각 '접근금지 가처분'과 '구제 신청'을 통해 맞소송 구도를 구축,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자해를 감행한 K씨의 해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K씨 복직 및 정상 출근 권리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해 사건이후 처음 열린 투쟁집회 이후 노사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K씨와 바이엘 등 15개 다국적사 노조위원장들은 "노조탄압을 멈추고 K씨의 부당해고 결정을 철회하라"고 시위했다.
투쟁집회 직후 바이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에 전 노조위원장 K씨의 회사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엘 경영진은 "자해 사건 당시 K씨는 자해뿐만 아니라 경영진 및 임직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됐다"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법원은 바이엘 측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K씨의 회사 출근 및 접근을 제한하는 한편, K씨의 정당한 노조활동, 노조사무실 출입 및 총회 등 노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맞선 K씨와 바이엘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노조는 K씨에 대한 바이엘 징계 사유, 절차 등 정당성이 없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1월28일 오후 3시 K씨의 부당해고 여부를 심판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지노위 회의 결과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노조 및 K씨는 정식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勞 "판결 어기고 회사 접근 제한" vs 使 "정당한 대응 조치"
노조측은 "법원이 노조 업무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회사 사옥 이용을 허락했음에도 바이엘은 K씨가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을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K씨에 따르면 바이엘은 K씨가 바이엘 사옥에 들어오기 전후 모두 보안요원에게 보고 및 동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K씨는 "바이엘은 유명 로펌을 통해 교묘하게 법원 판결문 취지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활동 제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서 패배하더라도 본안 정식 소송 제기를 통해 진위를 다툴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조는 기자 회견을 통해 "바이엘은 닐스 헤스만 대표가 부임한 지난 3년동안 600여명 직원 중 300여명을 퇴사시켰다"며 "상시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심정이다. 이번 K 전 노조위원장이 이대로 법정 다툼없이 물러난다면 바이엘의 부당해고 처사는 한층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감마저 든다"고 설명했다.
▲ 왼쪽부터 지석만 노무사, 바이엘 전 노조위원장 K씨 | 바이엘 노조 및 K씨의 노동 심판 변호를 맡은 지석만 노무사는 "바이엘이 K씨에게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K씨는 자살확률이 높고 임직원을 해할 우려마저 있기 때문에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반인륜적이자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지석만 노무사는 "바이엘이 밝힌 K씨에 대한 해고 이유는 반전임 업무 소홀 및 허위콜(병원 방문)에 기초한 일비 수령에 따른 부당이득 수령인데,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바이엘는 6개월 간 K씨 출입 병원을 돌며 병원 방문 사실을 일일히 체크했다"며 "의사에게 개인 영업사원의 행동을 개별 체크하는 것은 불법 사찰이다"라고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바이엘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소송 판결대로 K씨의 사내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접근 금지 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만큼, 노조사무실 등 노조관련 업무 외의 사내 시설 이용은 금지하는 게 정당하다"며 "화물엘리베이터는 노조 사무실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사용하는 것으로 일부러 일반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노위 결정 이후 부분에 대해 사측이 밝힐 공식 입장은 없다. 28일 판결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이며 지노위 가이드라인을 듣고 방향에 맞출 전망이다. 내일은 인사담당자가 심판에 출두해 사측의 합당한 징계 및 K씨의 징계 이유 등을 피력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