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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2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 적용기준 및 방법,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점검 성분 추가가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신규 약제 등재와 병용요법 인정범위 확대에 따라 14개 급여기준이 추가・변경되는가 하면 처방전내 점검성분이 59개 늘어난다.
먼저 급여기준의 경우 중증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유지요법제인 '우메클리디늄(Umeclidinium) 과 빌란테롤(Vilanterol) 복합흡입제(품명: 아노로 62.5엘립타)'가 기존 제제와 동일 급여로 추가 적용된다.
당뇨치료제인 인슐린의 병용요법도 추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DPP-IV 억제제와 인슐린 주사제와의 병용이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이 보고된 만큼 급여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SGLT-2 억제제계 약제도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는 전제로 인슐린과의 병용을 허용했다. 다만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로시글리타존(Rosiglitazone)과 인슐린 주사제와의 병용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혈압강하제 암브리센탄(Ambrisentan, 품명: 볼리브리스정 5mg, 10mg), 경구제 보센탄 수화물(Bosentan hydrate, 품명: 트라클리어정 등), 실데나필(Sildenafil, 품명: 파텐션정 20mg), 흡입액 일로프로스트(Iloprost, 품명: 벤타비스흡입액) 등의 병용투여 급여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국내・외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학회 의견 등을 통해 세부인정기준을 정했다"면서 "이를 숙지해 치료 및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제 요양급여 기준변경과 함께 DUR에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등 용량주의 의약품 54개 성분과 졸피뎀타르타르산염(Zolpidem tartrate) 등 5개 성분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을 2월 1일부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