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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부실 작성 의사, 면허정지 항소 기각
법원 "상세한 기록이 원칙"…의학회 의견도 미반영
[ 2015년 01월 30일 12시 02분 ]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으로 7일 간 면허정지 처분를 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2010년 한 요양병원의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영양제 투여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상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일주일 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당 의사는 2012년 복지부를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만한 사유가 없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영양제를 투여할 때마다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반복 투여하라는 의미로 투여를 시작한 날 'rep(repeat)'를 기재했다"며 처분사유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방은 진료기록부 상의 진실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수사시 받은 사본에는 이와 다르게 적시돼 있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됐다.

 

해당 의사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문제가 없다는 대한노인의학회의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의사의 처방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해당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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