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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건·식약처 11건, 법률안 발의 예정
국민건강보험법·마약류관리법·약사법 등 개정 작업 진행
[ 2015년 01월 30일 12시 08분 ]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30일 제출한 '2015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총 8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독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개정안 등 11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모두 8월 제출될 전망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 간 신규허가 제한을 폐지해 결격사유가 소멸되면 신규허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조된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완제제조사에게 판매할 때 양도승인 절차 없이 판매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처분 환원 및 체납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출하 승인의약품 관련 벌칙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ㆍ세포배양의약품제조업체는 제조관리자로 약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사, 세균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기술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정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생명윤리법 상 적용제외를 명확하게 해 논쟁의 소지를 줄이고, 의료기기 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를 해소한다.

 

의료기기제조업ㆍ수입업 허가 대상을 정비하고, 재심사 대상 의료기기 자료보존기간 위임근거를 마련한다.

 

비임상시험기관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의료기기 용기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의 기록ㆍ자료제출 법적 근거 신설 등이 추진된다.

 

안전성정보모니터링센터 재정지원 근거,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취소 근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근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근거 등이 마련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회수ㆍ폐기 미이행 시에 대비한 처분규정을 신설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동물실험시설 등록기준에 인적요건(관리자) 근거 규정 마련, 실험동물공급자 등의 처분대상 위반행위 구체화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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