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달 임시국회 예정…보건의료 관전 포인트
복지위, 건보 개혁 백지화 핫이슈…의격의료 등 경제활성화법 주목
[ 2015년 02월 01일 20시 00분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 무산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아직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여야 모두 그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품고 있는 상태다.

 

건보료 개혁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여당은 사전 상의 없이 개선안 발표를 뒤집은 복지부의 절차적 미숙함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분명히 짚고 가겠다는 분위기다.

 

실제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는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이 문제가 2월 임시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개선안 재추진을 촉구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재추진에 노력함으로써 불공정한 부과체계를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하고, 더불어 현 정부에 실망한 표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끌어오겠다는 계산이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도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한다. 

 

175억원의 재산을 가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료로 월 1만 원대를 내고, 지난해 생활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5만 원대를 낸 것은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골 예시다.

 

원격의료 등 경제활성화법 주목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대국회 설명과 설득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꼽은 법안에는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허용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을 골자로 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포함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도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재천명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이에 화답하듯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가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이라며 더욱 야당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야당이 정부와 여당의 지속적 압박에도 반대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처리 시안 다가온 '김영란법'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과 병원 종사자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시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은 여야가 2월 임시회에서 최우선 처리를 약속한 사안이다.

 

이 법은 지난 12월 국회에서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원안은 공직자, 국회의원,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그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언론사, 사립학교 교원과 유치원 종사자, 대학병원 종사자까지 추가됐다.

 

사립학교 교원과 병원 종사자도 공직자에 준한 법 적용을 받게 된 셈이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 등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적용됐는데, 일반 대형병원 종사자는 제외돼 또 다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연관성·대가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받은 돈의 5배까지 벌금형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가 가족을 통해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분된다.

 

부정 청탁도 구체적 항목으로 분류해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밥값과 선물은 3만원을 넘을 수 없고,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적용 범위가 넓어 언론인과 사립대학 부속 병원 종사자는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적용 범위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건보료 후폭풍 국회로 확산…심기 불편한 與·野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