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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확장제 '아노로 엘립타' 급여 적용
GSK, 만성폐쇄성폐질환 중 최초 사례
[ 2015년 02월 02일 12시 00분 ]

GSK의 기관지 확장제 아노로62.5엘립타(성분명 유메클리디늄/빌란테롤)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중 최초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아노로62.5엘립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고시 개정안에 따라 2월 1일 부로 급여가 적용됐다.

 

24시간 흡입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인 ‘아노로62.5엘립타’는 성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 완화를 위한 1차 유지요법제로 지난해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건강보험급여 승인으로 경증 COPD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할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돼 4만5657원에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기존 제제(LAMA 및 LABA 단일제)와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며, 인정기준 외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번 보험급여 승인으로 300만명 이상의 국내 COPD 환자가 새로운 치료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노로62.5엘립타는 LAMA(Long-acting muscarinic antagonist, 지속성 무스카린 작용제) 제제인 유메클리디늄과 LABA(Long-acting β2-agonist, 지속성 베타2 작용제) 제제인 빌란테롤의 복합제형 유지요법제다.

 

GOLD(세계만성폐쇄성폐질환기구) 가이드라인 및 국내 COPD 진료지침에서 고위험군 환자의 1차 치료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LAMA+LABA 복합제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 보험 승인을 받았다.

 

아노로62.5엘립타는 COPD 환자들이 겪는 심각한 증상 중 하나인 호흡곤란을 완화하고 폐기능을 개선하는 약효를 지녔다.

 

GSK 홍유석 사장은 “아노로62.5엘립타 급여 승인은 새로운 COPD 치료제 패러다임인 LAMA+LABA 복합제 중 가장 먼저 획득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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